이 지침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21세가 넘어서 더이상 미성년 미혼 자녀 (F2A 순위)로 구분되지 않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로 구분되는 경우 그 부모가 다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신청했던 당시의 우선순위날자 ( Priority Date) 를 사용하여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서의 영주권 신청(I-4885)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로 가족 초청 신청 (I-130)을 하고 영주권 신청(I-485)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 날자(Priority Date) 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넘을 경우 다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초청을 위한 가족초청 신청 (I-130)을 하였어야 하나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절차를 생략하고 별도의 가족초청 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분 (F2A)에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신분(F2B) 으로 옮김과 동시에 과거 미혼자녀신분이었을때의 우선순위 날자를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신분의 우선순위로 인정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질문하신분의 자녀의 21세 미만으로서의 가족이민 신청시의 우선순위날자가 현재 진행중인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우선순위날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I-485)을하면서 미성년 자녀(F2A)에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F2B)로의 자동 변경 (Automatic Conversion)과 과거의 우선순의의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