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세 이상 성년 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e****
조회5,355 공감0 작성일11/27/2013 1:36:47 PM
오늘 미주 한국일보에 보도되었는데,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나이가 21세가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뒤로 밀린 신청자들이 미성년 당시의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에서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제 아이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럼,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 우선일자가 open된다는 얘긴가요 ? 전문가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9:43:15 AM
지난 2002년 8월 6일 클린턴 정부시절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중 나이가 21세가 넘어 더이상 미성년 자녀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신분보호법( Child Status Protection Act)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지난 10년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최종적인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2013년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 21일 이민 서비스국 ( USCIS)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이 법안의 특정부분에 대한 행정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21세가 넘어서 더이상 미성년 미혼 자녀 (F2A 순위)로 구분되지 않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F2B) 로 구분되는 경우 그 부모가 다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21세 미만의 미성년 미혼자녀로 신청했던 당시의 우선순위날자 ( Priority Date) 를 사용하여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서의 영주권 신청(I-4885)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미성년 자녀로 가족 초청 신청 (I-130)을 하고 영주권 신청(I-485)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 날자(Priority Date) 을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넘을 경우 다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초청을 위한 가족초청 신청 (I-130)을 하였어야 하나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하여 이 절차를 생략하고 별도의 가족초청 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분 (F2A)에서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신분(F2B) 으로 옮김과 동시에 과거 미혼자녀신분이었을때의 우선순위 날자를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신분의 우선순위로 인정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질문하신분의 자녀의 21세 미만으로서의 가족이민 신청시의 우선순위날자가 현재 진행중인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우선순위날자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I-485)을하면서 미성년 자녀(F2A)에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F2B)로의 자동 변경 (Automatic Conversion)과 과거의 우선순의의 적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1/28/2013 1:47:10 PM
내년 1월 경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 보십시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