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멕시코 출국 후 다시 미국에 입국 시 영주권카드 또는 이민국의 임시도장이 있어야 입국수속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입국승인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국에 다시 가시어 멕시코에 긴급여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권상에 임시영주권자로서의 증명이 되는 도장(Endrorsement)을 받고 멕시코에 다녀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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