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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지역Montana 아이디m**syo****
조회2,452 공감0 작성일11/25/2013 7:43:26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기한인 90일을 넘겼어도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다면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딸아이가 25세로 성년인데 2년전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 오면 3개월이 지나도 합법적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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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8:07:02 PM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입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I-485신청을 접수했다면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I-485 Pending"신분입니다. 2년전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했다는 말씀은 영주권 신청이 아니고 가족이민청원서인 I-130을 이민국에 접수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부모에 해당하고 21세 이상의 성년(질문자의 딸 아이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민법 입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의 경우 이민청원서 접수 후 약 7년의 기간이 걸려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고 그 때 I-485를 접수하게 됩니다. 딸 아이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금 부터 약 5년의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만이 5년 후 영주권신청(I-485)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2년전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했기에 2년의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5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F-1) 또는 투자비자신분(E-2)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체류신분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가 없기에 결론적으로 딸아이가 무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m**syo****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3:15:05 PM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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