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배우자, 21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부모에 해당하고 21세 이상의 성년(질문자의 딸 아이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민법 입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의 경우 이민청원서 접수 후 약 7년의 기간이 걸려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고 그 때 I-485를 접수하게 됩니다. 딸 아이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지금 부터 약 5년의 기간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만이 5년 후 영주권신청(I-485)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2년전에 이민청원서를 접수했기에 2년의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5년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F-1) 또는 투자비자신분(E-2)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체류신분 변경 그리고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가 없기에 결론적으로 딸아이가 무비자로 입국한 후 3개월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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