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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Y**arky****
조회2,097 공감0 작성일11/24/2013 12:20:43 AM
최근 싱가폴 국적으로 전환된후 한국 국적 상실 취소를 하였습니다.
2009년에 형제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국적이 한국에서 싱가폴에 바뀐 것을 report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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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4/2013 7:34:27 PM
비자 발급 여부는 출생지국가에 따라 해당국가의 영주권문호 개방의 적용을 받습니다. 싱가폴은 한국과 동일한 카테고리의 비자발급 대상국가로서 국적이 한국이든 싱가폴이든 무관하게 이민비자 수속 진행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24/2013 10:45:58 PM
국적이 싱가폴이든 한국이든간에, 출생지는 어차피 다 한국일텐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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