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12:34:53 PM 병원에서 의사가 서명하고 봉인한 신체검사 결과서인 I-693 원본은 열지 않고 봉인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사본서류는 잘 보관하십시오.싱기의 답글이 사실이고 명확하기에 답글자 정보를 올립니다.NJ Legal Group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213-505-1341,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398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2,46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33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