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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 자격 기간계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2,733 공감0 작성일10/2/2021 7:12:09 PM
귀찮을 텐데도 늘 친절한 상담 답변 링크를 올려주시는 전문변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권신청을 할려고 미국 거주기간 산정을 하여보니까 과거 5년중 3년은 거주하였는데
해외거주 2년중 1년6개월은 재입국허가 받은 기간입니다. 이경우에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 이상 체류하면 그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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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1 9:57:21 AM

해외체류는 "연속으로" 1년이 넘으면, 재입국 후 4년하고도 하루가 지나야 하며, "연속으로" 6개월이 넘은 기간이 있다면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체류 기간의 합이 2년이 되더라도 장기 해외체류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시민권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1 10:47:06 AM

안녕하세요


해외거주 2년을 하셨다면, 연속으로 1년이상 거주하시고 귀국하신 날부터 4년이 지난 다음날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인터뷰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었다면, 관련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21 11:10:23 AM

한번에 해외 체류 6 개월 넘은 적이 있으면, 장기 해외 체류라고 하여 시민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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