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렌트 계약후 입주전에 파기당했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g**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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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30/2013 11:25:42 PM
플로리다주 탈라하시로 6월에 유학왔습니다. 현재 임시 숙소에 머물면서 아파트를 렌트하기로 하고 8월에 입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디파짓 1000불과, 1개월 렌트비 1000불(합계 2000불)을 렌탈오피스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열흘뒤 계약했던 아파트에 입주할수 없게되었다고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연락이 렌탈오피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지 렌트를 안하기로 했다고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경우 한국에서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읽어봐도 뚜렷이 나와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주날짜만 기다리다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해서 황당한 상황입니다. 위약금을 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