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으로 받는다고해서 세일즈택스 보고가 잘 안된다는 표현은 맞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상한 표현입니다. 현금이 문제가 아니라 소득을 누락시키겠다는 사업자의 마음가짐 때문에 보고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