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08:55 AM 안녕하세요1년이 넘지 않으셨고,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해외에 장기체류하실수 밖에 없었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항암치료서류, 미국내 세금보고, 직장 관련, 아파트나 부동산 주소, 가족분들 미국내 거주사실 관련등)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8 8:13:16 AM 영주권자는 해외로 출국 후 1년 내로 입국하면 문제 없이 입국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입국하게 되면 '장기 체류'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류를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치료 기록을 지참하고 입국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6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286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915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