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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관련 문의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n**ani****
조회6,936 공감0 작성일12/1/2013 6:12:01 AM
안녕하세요. EB-3비숙련공(닭공장) 이민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8년 Canada의 주정부 이민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약 1년 반정도 거주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거주일자를 지키지 못해서, 영주권은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에 EB-3비숙련공 이민을 신청할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요?
(과거 캐나다 영주권자였는 것의 문제여부)

2) 한국의 이주공사에서는 EB-3비숙련공 이민이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 약 2년
6개월 정도의 대기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길어지게 되면, 3년을 조금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요?

3) 이곳의 글을 읽던 중, 비숙련공 이민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인터뷰까지
하신 후, 오랜 기간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지요?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요?

4) 한국 이주공사에서는 닭공장 비숙련공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닭공장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만약, 1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카페에서 글을 읽어보면, 1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5) 이주공사에서 소개하는 업체중 리조트(at Md)에서 청소 및 야외관리를
하는 것도있고, 닭공장(ar NC) 혹은 생선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진행시, Audit을 받게될 확율이 더
높은것인가요?

6) 본 카타고리의 최종승인율 등과 같은 자료가 있는지요?

이런저런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8:29:06 PM
1.캐나다 영주권자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2.현재 3순위 비숙련직 12월 문호는 2011년 10월1일로 대기기간은 약2년입니다. 현재상황으로는 3년에서 3년6개월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3.그런일은 매우 드문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 비숙련직의경우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4.취업이민은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증명을 받아서 외국인을 고용하는것 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이민사기로 고발될수 있습니다.
5.리조트라고 특별하게 감사에 걸린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현재 모든 케이스에서 약25%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게됩니다.
6.그런 통계는 현재 없으며 취업이민 카테고리중에서 아직까지는 비숙련직종이 승인 확률이 높은것은 사실 입니다.
n**ani****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0:07:18 PM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데, 답변중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4번 질문에, 이민사기를 말씀하셨는데요...그렇다면, 1년을 근무하고 옮기는 것도 불가능 한 것 인지요?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경험담이나 글들, 혹은 한국내 여러 이주공사에서는 1년 근무하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여쭙는 것 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0:57:57 AM
영주권을 받고서 일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 곳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주권만 얻으려고 할 의도만 있었지 그곳에서 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이를 사기 (fraud) 라고 이민법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1 년 정도 일 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reasonable) 기간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영주권 받고 1 년 이상 일 했으면 일단 거짓의도는 없는것으로 본다는 판결 입니다. 즉 일 안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진행 했다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 수 많은 닭 공장에서 1 년을 일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내 모든 닭 공장들이 1년을 일 하는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1년을 채워야 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상황일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회사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인해 일을 할수 없거나,회사가 팔리거나등등...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얼마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년이면 안전하고 6개월이상도 문제되는 경우는 없는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만두는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님을 즈명하는 서류를 받아 놓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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