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B-3비숙련공 취업이민 비자관련 문의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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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3 6:12:01 AM
안녕하세요. EB-3비숙련공(닭공장) 이민과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8년 Canada의 주정부 이민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에
약 1년 반정도 거주를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거주일자를 지키지 못해서, 영주권은 효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다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에 EB-3비숙련공 이민을 신청할 경우, 진행이 가능한지요?
(과거 캐나다 영주권자였는 것의 문제여부)
2) 한국의 이주공사에서는 EB-3비숙련공 이민이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 약 2년
6개월 정도의 대기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길어지게 되면, 3년을 조금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 인지요?
3) 이곳의 글을 읽던 중, 비숙련공 이민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인터뷰까지
하신 후, 오랜 기간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지요?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 인지요?
4) 한국 이주공사에서는 닭공장 비숙련공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닭공장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만약, 1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카페에서 글을 읽어보면, 1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5) 이주공사에서 소개하는 업체중 리조트(at Md)에서 청소 및 야외관리를
하는 것도있고, 닭공장(ar NC) 혹은 생선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리조트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진행시, Audit을 받게될 확율이 더
높은것인가요?
6) 본 카타고리의 최종승인율 등과 같은 자료가 있는지요?
이런저런 질문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