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해제신청서(I-751) 제출 시 부부로서 진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슴을 입증사는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재인터뷰 까지 거치고 4여개월이 지났다면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결과에 대해 심사관이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거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다른 답변자들 역시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조언의 답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글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제출한 서류들이 미흡하고 인터뷰 시의 진술결과에 대해 두 사람이 사실적인 결혼생활 유지 여부에 대해서 이민국 심사관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곳 저곳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답 외에는 구체적인 지연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위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 심지어 1년 이상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애만 태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민국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긴급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I-751신청서류, I-797 C 접수증/영수증 또는 인터뷰 예약통지서등의 서루를 지참하고 가시어 유효한 한국여권에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 해 주는 도장(Endorsement)을 받은 후 도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외여행 마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이민국의 최종 결정 통지서를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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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최종 이민국의 결정통지서를 기다리십시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아무도 답을 하지 않은 질문이기에 일반적인 답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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