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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희 변호사님은 답변 안주시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조회2,358 공감0 작성일11/30/2013 11:48:40 PM
제가 몇일전에 이경희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는데 답변없으시네요
제가 부담드렸나요 아니면 답변가치기 없어서 무시하나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고 답볍부탁드렸는데요
아무답변없으시니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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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1:10:44 AM
변호사님의 이름을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시었기에 다른 변호사 또는 이민전문가들이 답변을 양보하다 보면 아무런 답이 올라 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질문자가 지적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질문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답변 드립니다.

조건부해제신청서(I-751) 제출 시 부부로서 진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슴을 입증사는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재인터뷰 까지 거치고 4여개월이 지났다면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 결과에 대해 심사관이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거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다른 답변자들 역시 어떤 언급을 한다거나 조언의 답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자의 글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제출한 서류들이 미흡하고 인터뷰 시의 진술결과에 대해 두 사람이 사실적인 결혼생활 유지 여부에 대해서 이민국 심사관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곳 저곳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답 외에는 구체적인 지연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위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신청자들의 경우 심지어 1년 이상 기다려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애만 태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민국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긴급하게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I-751신청서류, I-797 C 접수증/영수증 또는 인터뷰 예약통지서등의 서루를 지참하고 가시어 유효한 한국여권에 임시영주권자임을 증명 해 주는 도장(Endorsement)을 받은 후 도장의 유효기간 이내에 해외여행 마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어 이민국의 최종 결정 통지서를 기다리십시오
.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최종 이민국의 결정통지서를 기다리십시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아무도 답을 하지 않은 질문이기에 일반적인 답글 올립니다.

NJ Leg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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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5-1341, 213-928-3411
m**pol****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1:17:55 PM
변호사들이 여기에 하루종일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도움요청에 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스럽다고 하기 보다는 전화를 해보시죠
p**etsoun**** 님 답변 답변일 12/2/2013 7:48:45 AM
보아하니 변호사님께서 이미 수년에 걸쳐 여러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시리라 봅니다.
질문자의 글들을 요약하면 2009년도에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고 (그즈음 여동생도 임시영주권자), 2011년 4월에 조건부해지 & 영구영주권신청했으나 결국 영구영주권은 나오지 않았고, 얼마뒤 이혼한뒤 다른 사람과 결혼후 임시영주권을 받고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고 2012.년 5~6월에 인터뷰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영구영주권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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