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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텨뷰시 질문과 답변

지역California 아이디j**7****
조회2,037 공감0 작성일11/30/2013 10:29:37 PM
자녀의 부모초청 영주권 인텨뷰시,,사실대로,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캐시어로 일하여 수입금을 세금신고도 하고 , 생계유지를 하여왔다고 대답하면 이경우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그냥 거짓으로 취업사실을 숨겨야 하는지요?
인터뷰를 앞두고 걱정이 됩니다.

경험자 분들이나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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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2:27:37 AM
"부모의 신분이 불법체류이기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대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영주권승인을 위한 인터뷰 시 영주권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면죄받기에 구태여 그러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관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j**7****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2:09:21 PM
감사합니다.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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