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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미국인과 결혼 후 영주권 및 비자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tre****
조회8,273 공감0 작성일11/30/2013 10:21:3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한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인과 결혼과 혼인신고를 한지 한 오개월정도 되었고 현재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2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내년 오월쯤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시아버지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에서 머물러야할지 고민중입니다.
다음주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혹시라도 영주권을 받으러 미국으로 입국 한 것같이 생각될까봐 한국으로 돌아갈지 미국에 머물러야할지 생각중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I-485)과 한국으로 돌아가 배우자 비자(I-130)를 신청하는 것 중에 어느편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또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은 적이 있으면 비자나 영주권 신청 과정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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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2:21:26 AM
이전에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수학하는 과정에서 이민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무비자로 입국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시아버지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곁에서 간호수발을 계속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I-485)절차를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 길이 도리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질문자와 같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할 계획 없이 남편을 방문왔지만 상황이 달라져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신청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인터뷰 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숨기고 무비자입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신청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인터뷰가 진행되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할 의사를 숨기고 무비자 입국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미 결혼식을 했고 임신상태이기에 이미 미국입국하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하겠다는 계획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닌가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관의 질문에 현명하고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관계기관에 결혼신고(등기)를 하시기 권합니다. 미국 입국 후 너무 빨리 결혼신고를 하시면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신청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입국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수학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별히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일 그러한 서류를 요청받게 되면 그 때 과거의 재학했던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능력이 되시고 서류준비에 충분한 정보가 있으시면 짊문자나 남편이 직접 서류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지만, 경험있는 서류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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