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와 같이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할 계획 없이 남편을 방문왔지만 상황이 달라져 심경의 변화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가서 이민비자 신청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인터뷰 시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숨기고 무비자입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신청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인터뷰가 진행되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할 의사를 숨기고 무비자 입국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미 결혼식을 했고 임신상태이기에 이미 미국입국하면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 하겠다는 계획으로 미국에 온 것이 아닌가 의심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관의 질문에 현명하고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관계기관에 결혼신고(등기)를 하시기 권합니다. 미국 입국 후 너무 빨리 결혼신고를 하시면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신청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입국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수학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으면 특별히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일 그러한 서류를 요청받게 되면 그 때 과거의 재학했던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능력이 되시고 서류준비에 충분한 정보가 있으시면 짊문자나 남편이 직접 서류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지만, 경험있는 서류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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