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입국 코로나 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2,919 공감0 작성일10/5/2021 11:09:49 AM

안녕하세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일을 마치고 10월14일 오후 비행기로 출발해 16일 오후 1시에 LAX에 도착을 하는 일정인데 코로나 검서는 72시간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10월12일 검사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라 항공기가 그리 많지 않아 LAX도착 일정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코로나 백신은 2차까지 접종을 했고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미국 입국 시 72시간이 넘는 데 

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LAX 공항에서 다시 검사하고 집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21 9:01:26 AM

안녕하세요


각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비행기 탑승시간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5/2021 12:17:49 PM
비행기 탑승 시간이 기준일 겁니다.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제일 확실하실 듯.
F**C****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6:26:37 PM
CDC 규정에는 72시간 입니다.
72시간의 기준은 검사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어제 한국에서 입국하였는데 처음에 판정일로 부터인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알게 되어 다시 검사를 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w**mman11**** 님 답변 답변일 10/7/2021 9:19:10 PM
비행기 탑승시간 기준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s**3**** 님 답변 답변일 10/8/2021 10:30:48 AM
규정은 비행기 탑승시간 전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것만 유효

1. 비행기 탑승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 도착시간이 아닙니다.
2. 검사를 받은 시간부터 비행기 탑승시간의 간격이 72시간 이내라야 합니다. 이 기간이 72시간을 넘을 때는 다시 검사를 받고 72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검사가 판정난 시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시간부터 72시간내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결과가 72시간내 안나오면 어쩌죠. 그리고 양성이 나오면 어쩌죠. 비행기 못 타는 거죠. 비행편을 바꿔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