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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EITC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307 공감0 작성일10/4/2021 11:18:06 AM

2020년 세금 보고를 4월에 마쳤는데 며칠전 CA FTB 에서 EITC 자격이 되니 FTB3514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보고한 AGI 이 3만불이 좀 넘었는데 실업수당을 공제하면 3만불이 안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경우 FTB3514 만 작성해서 보내면 돠는지 아니면 CA 세금 보고한것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경우 세금 보고시 은행 계좌를 제공 했는데 캘리 골든 스티뮬러스가 1차나 2차중 하나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한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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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8/2021 11:56:23 AM

1. 편자를 받은 경우에는 편지에 나온 서류를 보내고, 참고로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보고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나 만일 편지를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고 편지에 나온 대로 요구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때 원한다면 수정된 세금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은행계좌의 경우 세금환급을 은행으로 받은 경우 스티뮬러스를 받을 때에도 사용하지만, 만일  세금납부에 사용한 계좌는 스티뮬러스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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