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서 신청시기와 신청지역에 대한 구체적인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l**shi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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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3 6:31:01 PM
* 성실한 답변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냐면 영주권이 있다고 해도 미국에 무조건 거주할 수도 없고 소득이 필요한 상태에서 직업도 얻는 시간도 소요되거든요
- 한국에서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으로 미국에 자리를 잡을 시점까지 정보수집을 위해 왕래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1. 질문 첫번째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한국으로 왔다가 6개월내에 입국을 하여도 일시적인 것은 괜찮지만 자주하면 입국시 심사관에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답변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민법변호사들은 6개월내에 왔다갔다해도 영주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고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입국심사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의견이신지요 ?
2. 질문 두번째는 미국 주소지가 뉴저지 글랜락인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 미국본토 뉴저지에 1월에 입국하였다가 2월달에 나온다는 가정하에 지문찍기위해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하든지 다시 나와서 또 들어가는 상황으로 비용문제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어서 가까운 미국령인 괌이나 하와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주소지는 뉴저지로 되어
있는데 현주소지 상관없이 미국령인 괌이나 하와이도 괜잖은지요 ?
- 답변에는 미국어디에서든 가능하다고 하셨는 데 주소지에 상관없이 미국어디에서 신청한다는 것이 하와이나 미국령인 괌도 된다는 답변이신지요 ?
- 한국이민법변호사들은 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제담당변호사는 미국본토가 아니면 장담할 수 없다고 하와이나 미국령인 괌지역은 재입국허가서를 써줄수 없다고 난색을 표하는 답변을 하시내요 어찌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