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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3순위/2순위 문의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4,610 공감0 작성일12/9/2013 2:14:49 PM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변호사.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F1 Visa신분으로 대학원(STEM) 재학 중에 있고 6개월 후에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대학원 재학 전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한 후(STEM) H1B를 받아서 취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구요.

이번에 같은 전공분야 직장에서 Job Offer가 왔습니다. 현재 신분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기 전이라도 직장에서 Full Time으로 근무 할 수 있다라는 본란을 통행 조언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직장이라서 이민국 문제는 없으리라 사료 됩니다. (Computer Engineer전공으로 미국 은행에서 스폰서)

질문:
1. 현재 학사과정 졸업자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직 3순위로 신청 자격 밖에 안되니, OPT로 근무하다가 대학원 졸업과 함께 2순위로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의 절차가 있겠는지요? 법적을 절차를 잘 몰라서 여쭙게 됐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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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3:07:1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은 직종에 따라 2순위 또는 3순위로 나뉩니다.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 5년 실무경력 소지자) 를 필요로하는 직책에 고용되는 사람 을 기준으로 하며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Skilled Category) 의 경우는 2 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실때까지 보통 5-7년 정도 걸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 - 비 순력직 종사자

취업이민 3순위 비 숙련직 (Unskilled Category) 은 말 그대로 별 경력이 없어도 수행 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2,3 순위 취업이민은 크게 봐서 세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단계는 미국 노동부가 두번째, 세번째 단계는 이민국이 관할합니다. 첫단계에서는 구인광고 및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이민 초청장 (I-140) 을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에 대한 이민국의 허가받는 절차 입니다. 세번째 단계는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이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 단계입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원 졸업시 석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민으로 신청하신다는 전제아래라면,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일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3 4:12:01 PM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대학원을 졸업하시면 물론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은 본인이 대학원을 졸업하셨더라도 job title이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job title) 2순위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BA를 졸업했지만 job title이 accountant라면 이는 2순위가 아니라 3순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accountant는 대학학위만을 요구하는 job title이기 때문입니다.

computer engineering전공이시기에 job tit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2순위 혹은 3순위도 될수 있으니 케이스를 진행하시면서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t**n****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3:23:04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드렸던 문의 사항은, 현재 신분으로 OPT로 근무 하면서 6개월 후에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면 2순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김명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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