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3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준일은 2013년 9월 8일 입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영주권 배우자 되시분께서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1년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릴듯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분 께서는 영주권 문호 개방일까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를 하게될시 본인께서 시민권이 되신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