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만으로 비추어 판단할 경우, 따님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부모님들을 초청하지 못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대략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부모님들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하는 시간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략 1년 내로 얻는게 보통입니다.
따님되시는분이 영주권을 얻으신후 보통 3년 정도 후에 시민권 취득후 부모를 초청하실 수 있으며 부모님들 또한 1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영주권이 되신경우 아드님을 초청하실때 아드님의 나이가 21살이 되지 않은 경우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신청가능하고 21살이 넘으신 경우는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가능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실 당시 아드님의 나이가 21살 이 넘느냐는 것이 우선순위 일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순위 일자는 2006년 11월 15일,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일자는 2013년 9월 8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일자는 2006년 5월 1일입니다.
따님되시는 분의 영주권 취득시기와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시기, 또한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시의 아드님의 나이가 아드님의 영주권 받는 시기를 결정할듯 싶습니다. 또한 아드님께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담당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상담후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