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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신청시기와 신청지역에 대한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l**shinb****
조회1,650 공감0 작성일12/8/2013 6:01:09 PM
- 미국 영주권 04/13/2013에 취득(본인 포함4인 가족)
- social number 07/29/2013에 취득
- 미국에서 08/01/2013에서 출국(작은딸 미국에서 유학중으로 뉴저지에서
고등학생으로 거주중)

* 질문 첫번째 내용은 저는 한국내 직장문제와 미국에서 직업을 찾는 증으로 미국을 6개월내에 출입국하는 것으로 재입국허가서는 6개월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장기간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6개월내에 미국에 입국해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 질문 두번째 내용은 미국거주지는 뉴저지 글랜락으로 재입국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뉴저지 글랜락에서 해야되는지? 아니면 미국주인 하와이나, 미국령에서 하면 안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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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3 7:20:53 AM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한번 6개월내에 출입국 하는 것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출입국 횟수가 늘어날 경우, 입국심사 절차 때 본인의 한국 내 직장문제와 미국에서의 직업준비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잦은 출입국 기록은 문제가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에 대한 준비 또한 철저히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신청만 하시는 것이라면 어느곳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재입국허가증을 어떻게 받으실지 결정하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문채취후 재입국허가증이 따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할경우 와 한국 주한미대사관에 오게 할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1:41:52 PM
6개월 이내의 한국거주(여행) 기간은 미국 입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3회 연속적으로 6개월 이내의 여행이 반복되면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여 까다로운 입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예상합니다.

6개월 ~1년 이내의 한국여행은 미국에 입국 시 제2차 입국심사 절차를 거치면서 미국영주의사를 확인 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한국여행이 예상되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승인 받으면 2년까지 연속으로 미국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2년을 다 채우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후일 시민권 신청 시 그간의 미국거주기간을 1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 지문채취 통지서를 우편수취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지문채취까지 마친 후에 한국에 출국해야 합니다 지문채취 후 한국에 출국한 후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재입국허가증(Reentry Permit)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등학생 딸의 현 거주지에서 신청한 후 지문체취 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약3~4개월 후 딸의 거주지 주소로 우송되어 온 재입국허가서를 딸이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우송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문채취까지 마치고 한국에 출국하시고 재입국허가 신청서에 후일 승인된 재입국허가서를 주한 미대사관 영사과로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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