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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c**lh**n****
조회2,162 공감0 작성일12/8/2013 12:23:42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 비자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구요. 미국에서 2번 갱신을 했습니다.

지금 제 와이프 친구가 하는 치과에서 저희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영주권을 들어가는게 가장 좋을지 여기저기 알아보고있습니다.

지금 제 비즈니스는 조만간 정리하고 팔릴거 같구요.

E2 비자는 비즈니스가 팔리는 즉시 신분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팔리기 전 (비자가 살아있을 때)에 와이프가 치과를 통해서

영주권 서류를 진행시키려 합니다.

영주권 서류가 진행되더라도 비자를 가지고 체류를 하는게 좋을듯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요..) 와이프가 어떠한 비자라도 신청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학생 비자로 신청을 하라고 변호사 한분은 말씀을 해 주셨구요..

제가 궁금한건 그 치과를 통해서 제 와이프가 H1 비자를 가지고 있을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론 H1 비자를 가지고 그 치과에서 일을 하면 가게가 팔려서 E2 비자가

소멸돼도 H1 비자로 체류도 합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 영주권 신청이 들

어갈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학생 비자로 있는거보다는 H1 비자로 있는게 지금 제 가족 상황에서는 더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로 그렇게 진행을 할수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연말 연시 맞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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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1:36:01 PM
1.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E-2사업체를 팔기 전에(에스크로 마치기 전에) 매매한 가게의 판매대금으로 다른 사업체를 구입하면서 다른사업체를 통한 E-2신분(STATUS)를 연장하는 절차를 취하는 길 입니다. 현재의 가게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순간 소지하고 있는 주신청자의 E-2신분 및 동반가족들의 E-2신분은 만료됩니다.

2. 차선의 방법은 부인의 E-2신분을 알고 계신바와 같이 학생신분(F-1)으로 변경신청하여 승인 받으면서 남편과 다른가족들의 신분을 F-2로 변경하시고 다음 단계로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3. 치과기공소의 직책은 H-1B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과정의 학력으로 치과기공소의 Receptionist 또는 다른 행정직책으로 취업비자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치과의 치과의사 직으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서는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 자격이 있어야 취업이민 2 순위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게 될 것 입니다.
c**lh**n****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5:57:48 AM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그 치과를 통해서 와이프가 H1 비자를 받아서 비자 유지를 하면서 그 치과에서
3순위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제 와이프가 학교를 다닌다던지 어떤 수료증을 따서 치과에서 assistant로서 H1 비자를 받을수는 없을까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5:18:02 PM
치과에서 제공하는 직책과 신청자의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일치한다면 그 치과를 통해서 H-1B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분야의 학사학위가 없이 치과에 취업하여 H-1B으로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료증으로는 학사학위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학사학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책과 유관한 분야의 전공학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부인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후 남편이 F-2신분으로 변경된다면, F-1 주신청자는 Full time student여야 하고 남편은 취업이 불가능하기에 가족의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lh**n****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10:19:33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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