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건지 가족이민으로 하시는건지 여러가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지 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보고를 일반적으로 허면 좋은 경우가 있고,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하면 않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경우로는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입니다. 또 하나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 1998년 1월14일 이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분들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도 좋고 않해도 좋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세금보고를 꼭해야 하는 경우로는 미국내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수속하는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보고하면 않되는 경우로는, 1998년 1월15일 이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신 분들중에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꼭 합법체류를 하여야 하고, 불법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비자신분이 취업을 허락안하는 경우, 비자신분을 위반하고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한 분들의 경우, 불법취업 사실이 영주권 인터뷰때 나타나게 되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데, 영주권 인터뷰때 신청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숨길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주권 인터뷰때 불법취업을 숨기려다 발각이 나면, 불법취업에다 위증까지 구제할수 없게 되므로 거짓 증언은 무조건 피해야합니다.
만약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체류중 영주권 획득까지 180일미만의 불법취업은 법으로 용서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