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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시 어떻게 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7****
조회4,973 공감0 작성일12/8/2013 10:22:26 AM
영주권 인터뷰시 세금보고한 기록을 심사관이 가지고 있나요?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걸 사실대로 말해야 될지.아님 아니라고 일한적 없고 ,한국에서 송금해 썼다고 해야될지 헛갈립니다.
일부는 송금해 썼고요 일부는 여기서 일해서 세금보고도 했습니다.
어떤분은 사실대로 말하면 거부된다고 하구,어떤 분은 제대로 말해야 한다구 합니다.
ㅠㅠ.이런 경우 어똫게 해야할지 걱정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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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3 11:37:24 AM
안녕하세요

조금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지 될 듯 싶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건지 가족이민으로 하시는건지 여러가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지 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보고를 일반적으로 허면 좋은 경우가 있고,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하면 않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의 경우로는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의 경우입니다. 또 하나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 1998년 1월14일 이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 분들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도 좋고 않해도 좋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세금보고를 꼭해야 하는 경우로는 미국내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수속하는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보고하면 않되는 경우로는, 1998년 1월15일 이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신 분들중에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꼭 합법체류를 하여야 하고, 불법노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비자신분이 취업을 허락안하는 경우, 비자신분을 위반하고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한 분들의 경우, 불법취업 사실이 영주권 인터뷰때 나타나게 되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데, 영주권 인터뷰때 신청인의 세금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숨길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주권 인터뷰때 불법취업을 숨기려다 발각이 나면, 불법취업에다 위증까지 구제할수 없게 되므로 거짓 증언은 무조건 피해야합니다.

만약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체류중 영주권 획득까지 180일미만의 불법취업은 법으로 용서하므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7****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2:27:04 PM
케벤 장 변호사님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들이 시민권자인온데 이번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취업비자로 있다가 2003년도에 보충서류를 제때에 못내서 불체가 되었고
이후로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했고 최근 5년동안에는 팟타임으로 일하면서 수입금을 세금보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해야할지 몰라 망설여 집니다.
이민국에서 제가 그동안 텍스 보고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송금해서 사용한 것 이외에는 여기서 얻은 수입금이라서 성실히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죄송하지만 한번만 더 정확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j**7****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2:36:36 PM
그리구 위에 답글 주신내용을 보니 세금보고를 해도 무방한걸로 이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이경우 심사관이 일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 그렇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세금보고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송금기록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여기서 얻은 수입이라서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어떤분이 그렇더라도 절대 일했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서 난감합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1:32:36 PM
시민권자 아들의 부모초청 케이스라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대하여 면죄 받고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되는 케이스이기에 과거의 취업 및 세금보고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질문자의 과거 세금보고 기록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아니하든 개념치 마시고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j**7****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2:09:06 PM
njlegal2님 이해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8/2013 7:53:19 PM
과거에 일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슨일을 하면서 생계유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현재 어떤 분야의 직업에서 종사하는가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세금보고 여부 또는 과거 수입/소득 내역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 사실대로만 답변하십시오.
j**7****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9:34:26 AM
Njlegal2님 관심주시고 상세한 내용으로 도움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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