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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후 결과를 기다리는데...거절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gor****
조회15,331 공감0 작성일12/7/2013 6:14:1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오늘 토요일...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12월29일 2012년에 미국에 입국후 3월17일2013까지
무비자로 채류할수 있는 기간을 받았고,,,3월11일 결혼
변호사님을 통해..i3월15일날 서류를 접수 하였습니다...
처음 받은 서류엔 I103 petiton for alien relative라고 적혀있고
recep date는 3월19일 2013..그 옆에는 priority date 3월15일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서류는 제목은 decision 그리고 your proof entry and a copy of your valid visa were not provided.Based on the insufficient evidence in your case USCIS must deny your application or petition.

the evidence of record showns that,when you filed application you were 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b-2 nonimmigrant. Your period of admission as a b-2 nonimmigrant has expired. you are not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and should make arrangements to depart as soon as possible.failure to depart may in your being found ineligible for inmigration benefits and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는지...저가 알기에 무비자로 불법이 되어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괞찮다고 알고 있는데 틀린건지
넘 걱정 되서 잠도 오지 않을것 같아여..

변호사님 미리주실 답변에 갑사드리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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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3 8:42:14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무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3월 11일 결혼 하심으로써 60일이 지난 후 이므로 이것은 문제가 됬을 가능성이 덜합니다. 또한 90일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셨기에 이것 또한 문제가 됬을 가능성은 덜합니다.

본문에 올리신 편지 내용을 보면 B-2 관광비자로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셨는데, B-2 비자가 Expired 됬으므로 기각 됬다고 나와있는데, 좀 더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겠지만 서류상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렇게 기각된 경우 재검토 요청이 가능하니, 담당 변호사님이나 다른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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