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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취득 직전의 일시적 별거

지역Washington 아이디e**ot7****
조회2,058 공감0 작성일12/7/2013 2:48:25 AM
내년 3월에 임시영주권이 만료됩니다.

12월,1월에 타주에서 급하게 일자리가 생겼는데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별거(?)하게 되는데 이점이 영구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까요?

주소지는 그냥 변경없습니다.거주는 일하는 동안(4~6주) 주인집에 머무릅니다.
우편물 주소,운전면허증 모두 변경없고요.
만약 온라인 쇼핑을 한다면 원래 주소지로 보낼 것이고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유에스 뱅크나 웰스파고 은행으로 해서 그 주에서 계좌는 하나 만들 듯 합니다.원래 쓰던 은행이 그 지역에서는 없어서요.6주후부터는 다시 집으로 오고요.

공동계좌있고,차량이랑 렌트,보험은 공동명의입니다.과거 임신후 유산되어 보험이용한 기록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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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3 10:30:30 AM
안녕하세요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유추하여 보았을때 직장 때문에 4~6주정도 Physically 같이 살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는 별거 하였다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것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듯 사료됩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4~6주 정도 같이 살지 않았던 이유가 직장일상 부득이 하게 떨어져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12/7/2013 7:20:41 AM
취업으로인한 일시적인 타주거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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