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훌륭하신 조건을 가지신 듯하기에 National Interest Waiver 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실듯 합니다. NIW 이민법 규정상, 아래 중 3가지가 층족되면 Exceptional Ability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서
2. 10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
3. 해당 분야의 면허(License)증 및 자격증
4. Exceptional Ability를 증명할 수 있는 급여
5. 국내외 전문단체에 소속된 소속증명서, 회원증 (ex: National Cancer Society)
6. 해당 분야에 기여한 업적 및 공헌(Achievement, Contribution)을 나타내는 자료들 , Ex) 상패, 논문 등
물론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 께서 주신 정보로는 NIW 가 가장 적합할듯 싶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