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yo**** 님 답변 답변일 12/19/2013 10:23:14 AM 집융자는 집응 답보로 한 것이므로 명의가 변경 되였어도 계속 최초 융자 받은 사랍으로 계속납부서가 오며, 납부를 제대로 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법적으로 둘 아들의 증여문제가 되여 , 증여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신고만 하면 증여 평생공제액이 있어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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