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입자 계약파기 페이먼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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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2/2013 11:13:47 AM
안녕하세요...
콘도를 1년 렌트를 줬는데 세입자 계약 중도 파기을 원해
일정부분 금액 합의후 계약을 파기하로 하였습니다.(에이전트를 통해 진행)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 갑자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겠다고 이메일 보낸후
합의된 금액이 아닌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동의한 내용보다 $2,000정도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승소시 저의 변호사 비용까지 받을수 있는지?
제가 지불 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