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X (수정신고서)와 1040NR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신 후에 우편을 이용하여 1040를 보냈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1040NR은 전자보고가 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US-KOREA INCOME TAX TREATY 21조에 의거하여 Personal Service에 대한 소득 중 2000불을 소득공제해 주므로 참조하시고 해당되면 혜택을 받으시고 반드시 FORM 8843을 첨부해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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