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 비자 급여를 다른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g**rge053****
조회956 공감0 작성일1/22/2018 7:06:28 AM
안녕하세요.

회사의 finance 부서가 분사하게 되면서 제가 회사의 finance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급여를 분사한 회사에서 받을수 있나요? Employer 는 기존 회사가 맞구요. 급여만 파견 근무 식으로해서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사한 회사는 기존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고 분사한 회사와 기존 회사의 관계는 sister company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8 12:53:40 PM
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고용주 (월급을 주는 회사) 가 바뀌었거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의 근무조건이 크게 바뀐 경우에는 Amendment Petition 을 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