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부인 되시는 분께서 F1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신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럴경우 본인께서 부인 되시는 분의 F1에 의존하는 F2 또한 만료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교측에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의 F2/I-20가 만료되었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만료된 상태시라면, 부인 되시는 분께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사면을 기다리시는 것은 아직 이민개혁이 통과된것이 아니며 불확실한것이 아니므로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