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정확한 상황들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남편 되시는 분께서 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이미 받으신 경우로 사료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이미 받으신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소법원에 재판의 속개 (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