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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명령 받은후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2****
조회10,801 공감0 작성일12/10/2013 9:51:42 PM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추방명령을 받고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주권 인터뷰편지를 받지못해 인터뷰를 못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어요
정말 어이없게 변호사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저(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런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사람은 일단 나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나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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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3 8:19:00 AM
안녕하세요

좀 더 정확한 상황들을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남편 되시는 분께서 재판을 통하여 추방명령을 이미 받으신 경우로 사료됩니다. 남편 되시는 분께서는 이미 받으신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소법원에 재판의 속개 ( Motion to Reopen)을 신청하셔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5/2013 1:48:50 AM
영주권 인터뷰를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추방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데 그 재판에 나가지 않았으면 추방명령이 나오는 것 이지요.
일단 1-800-898-7180 으로 전화하시고 본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전화응답으로 언제 어디에서 추방명령이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이민판사로 부터 추방명령이 나온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민판사가 있는 이민재판정에 Motion to Reopen 을 신청하게 됩니다. 궐석재판에 대한 motion to reopen 은 이민항소법원 (BIA) 가 아닌 이민재판정에 해야만 합니다.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경우의 Motion to Reopen 을 위해서는 왜 재판정에 가지 못하게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두 명령서가 다른 주소로 전달되었다던지 이사를 했다던지 아님 변호사의 실수가 없었는지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출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해 출두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실수로 인한 Motion to Reopen 이 가능합니다.
motion to reopen 이 받아들여지면 궐석재판으로 인한 추방명령을 취소하고 판사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되면 추방명령으로 인한 5년 입국금지 및 만약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다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등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p**ox**** 님 답변 답변일 12/11/2013 10:45:16 AM
이민전문 한국변호사에게 가서 신청하셨는데도 그렇게 되셨나요?
저 아시는 분은 돈 몇푼 아끼겠다고 중국변호사를 썼다 지금 불체 됬습니다.
똑같이 영주권신청했던 다른 사람은 이미 받고 현제 시민권 신청중이고요. 그사람은 한군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신청했었고요.
돈 몇푼때문에 작은 변화를 얻은것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죠.

이글을 읽으시는 다른 분들도 돈 조금 아낄려고 머리 이리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중대한 사항은 돈이 조금 들더라도 확실한 길로 가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돈써서 변호사를 고용하면 확실한 길을 보실수 있고
돈 조금 아끼고 싶으면 50:50 로 운 좋으면 영주권 받고 아니면 반대로 못받을수 있으니까요. (복불복 좋아하시는 분은 돈아끼는쪽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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