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영주권을 받으신게 취업이민을 통하여서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분을 통하여서, 이민국에 문의를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으실듯 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