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 뒤에 이민국 양식 I-751과 보충서류를 첨부해 임시영주권 말소되기 90일 안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보통 임시 영주권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으로 신청 했을 때 받는데, 2년 후 거치는 이 절차는 시민권자와 결혼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서류는 사실 결혼임을 증명 할 관계증명 서류인데, (1)공동명의로 된 집관련 서류들, (2) 공동명의로 된 Financial Record, (3) 같이 찍은 사진들, (4) 본인 및 친구/가족 진술서 등이 해당됩니다.
서류를 제출 한 후 지문통지서가 오고, 그 후 몇 주 또는 몇 달후에 추가서류 통보, 인터뷰 통보, 또는 신청서 승인/기각 통지서가 옵니다. 결혼 관계 사실 증명이 되면 영구영주권이 주어지게 되며, 서류 기각 또는 인터뷰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추방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인터뷰는 서류 담당자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드문경우지만 인터뷰를 안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주어진 정보로만으로는 조언을 해드릴수 없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당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