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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임시영주권을 영구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3,023 공감0 작성일12/10/2013 10:00:17 AM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1월에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 해도 어렵지 않은지...

아니면 변호사님을 찾아 가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될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인터뷰는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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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3 10:23:24 AM
안녕하세요

영구 영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 뒤에 이민국 양식 I-751과 보충서류를 첨부해 임시영주권 말소되기 90일 안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보통 임시 영주권은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으로 신청 했을 때 받는데, 2년 후 거치는 이 절차는 시민권자와 결혼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보충서류는 사실 결혼임을 증명 할 관계증명 서류인데, (1)공동명의로 된 집관련 서류들, (2) 공동명의로 된 Financial Record, (3) 같이 찍은 사진들, (4) 본인 및 친구/가족 진술서 등이 해당됩니다.

서류를 제출 한 후 지문통지서가 오고, 그 후 몇 주 또는 몇 달후에 추가서류 통보, 인터뷰 통보, 또는 신청서 승인/기각 통지서가 옵니다. 결혼 관계 사실 증명이 되면 영구영주권이 주어지게 되며, 서류 기각 또는 인터뷰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추방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인터뷰는 서류 담당자의 재량으로 정해지며, 드문경우지만 인터뷰를 안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주어진 정보로만으로는 조언을 해드릴수 없을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당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10/2013 10:25:02 AM
조건부영주권 조건 해지 신청서인 I-751의 Instructions에 상세한 기재요령 및 입증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듯이, 임시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은 이후 두 사람이 진정한 그리고 사실적인 결혼생활을 유지 해 왔슴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한 신청서, 입증서류들 그리고 이민국수수료 동봉하여 신청합니다.

본인의 영어능력 및 서류준비 능력이 되시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여 이민국심사관이 결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인터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선임변호사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에 2~3인의 변호사와 상담후 직접 답변 받으십시오.

이민국수수료는 지문체취 수수료 포함하여 $590 이고, 동반하여 조건부영주권 취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지문채취 수수료 $85만 지불합니다.

서류를 보내야 하는 이민국 주소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지 이민국으로 서류 보내면 되겠습니다.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P.O. Box 10751
Laguna Niguel, CA 92607-1075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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