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추가 심사에 걸리셨었다면, 이번에도 2차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높지만, 해당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나가시고, 한국 방문사유와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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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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