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버타임
하루 8시간 넘게 일하거나 주 40시간 넘게 일하는 것은 오버타임에 해당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글쓴 분께서 받으신 월 $1,100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한 월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8시간 넘게 일하신 날이나 40시간 넘게 일한 주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인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고 글쓴 분은 오버타임 페이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2. 팁
아울러 고용주는 글쓴 분의 팁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원이 번 팁은 전적으로 직원의 재산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