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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격(2년간 풀타임/파트타임)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ygma8****
조회2,659 공감0 작성일10/9/2021 10:25:22 PM
안녕하세요
저는 담임목회자로서 현재 R-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R-1비자로는 1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R-1비자 승인 전에 약 3년간 F-1 CPT로 봉급을 받으며 일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도 모두 하였습니다.

Q1) 제가 현 상황에서 종교이민(EB-4/I-360)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2년간 연속적으로 일해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변호사 분들은 그것이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풀타임이 아니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판례: matter of EAC 93-056-50872(AAU Sept. 15, 1993)).

Q2) 현재 I-360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프로세싱 타임이 24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것을 봅니다.
R-1으로 1개월 일한 현재 시점에서 접수를 하면
제 서류가 프로세싱이 되는 24개월 뒤에는 이미 R-1으로 25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될것을 기대하고
서류를 진행하는 것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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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21 9:28:24 AM

1)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 타임(CPT) 혹은 학업 기간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미 성직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셨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목사안수를 받으셨다면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2) 2년 근무 경력은 접수일 이전의 기록을 말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2021 9:39:44 AM

안녕하세요


(1) 파트타임도 직종에 따라서 달라질듯 승인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접수전에 24개월 일을 하셨어야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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