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3/2013 11:27:54 AM 자영업이나 주식회사로는 안되지만 LLC의 형태에서는 외국인도 투자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b**ein2****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12:23:49 PM 은퇴한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 하면서 이곳에 식당을 투자 하는 것은 가능 하나 투자금을 보존 하기는 어렵다. 투자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업종을 불문하고 태평양 건너의 업체를 제대로 관리 할 수도 투자금도 보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업체 이던 간에 전력을 다 해 운영 해도 각종 경기 변동이나 업체 운영환경의 변화를 따라 가기 힘든 것이 요즘 상황 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Paid Sick Leave 사용시 가게 주인이 바꼈을시, 추가 되는가 ? + 1 조회 874 공감 0 CA h**rymoonc**** 2/1/2025 10:56:2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 2 조회 925 공감 0 CA K**2467**** 1/27/2025 10:06: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1099 세금보고 EDD 신청 문의 올립니다~ + 2 조회 1,235 공감 0 CA R**k4eve**** 1/22/2025 11:56: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