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분이 한국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다른 별도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