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메디칼 혜택만으로는 영주권 신청 헤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