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계약으로 그러한 부부공동재산 지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른바 결혼전에 맺는 premarital agreement (prenup) 가 그 예입니다.
위의 설명은 부부간의 재산관계이며, 제3자와의 재산관계에서는 일반 민법이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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