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판사가 30일 내에 육만불을 지불하라 져지먼트를 받은지 5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도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몇일전 거의 5년만에 우연히 사기친 그 인간을 만났는데 3년후에 갚겠다고 또 매일 밥먹듯이하는 거짓말을 해데고 명함을 한장 주면서 컨설팅 회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본인의 명의로 아무것도 없어 판사의 지불 금액도 현재 까지도 안 지불하는 사람이 개인 컨설팅 회사까지 차리고 참 말이 안된다고.!! 제가 코트에 다시 가서 그 사기꾼이준 명함이 있으니 증거물로 5년전에 판결을 내린 판사를 다시한번 만나는게 현명할까요? 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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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27/2013 8:10:06 AM
Unlike Korea, the court has no power to make that person pay you any money. Its your job to enforce the judgment by way of lien, wage garnishment, bank levy, etc.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to help you collect.
Please note that in California, the judgment is valid only for 10 years. You will need to get the judgment renewed before 10 year i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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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ul****님 답변답변일7/28/2013 12:03:20 AM
Marshall 이 왜 한번도 Account Freeze 를 안 했나요? 그 당시 본인 변호사는 뭐 하시구요? 꼭 받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