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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c**rles3****
조회2,400 공감0 작성일10/12/2021 4:22:03 AM
안녕하세요!

1.미국거주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신 매각대
금전액을 미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전액
증여코자 합니다

2. 이런경우 증여자가 미연방정부와 주정부
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답변을 주시는모든 분들에게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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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5/2021 7:51:01 PM

연간 면제 한도 (annual gift tax exclusion)

미국 연방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5,000(2019, 2020년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5,000까지는 IRS 신고(Form 709)도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에게 1년 동안 $15,000, 형제에게 $15,000, 친구에게 $15,000를 증여했다면 모두 공제되며,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면제 한도는 매년 리셋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똑같이 부모, 형제, 친구에게 $15,000씩 증여해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연간 $15,000 이상 증여했다면 IRS 신고를 해야하며, 평생 면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미연방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는 2021년 기준으로 $11.70 million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1.58 million 입니다. 평생 면제 한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공제를 언제 다 쓸 수 있나 할텐데요. 평생 면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12/2021 12:36:56 PM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은 왠만한 금액으로는 (천만불)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연간 15000불이 넘으면 세금보고시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받는사람이 내는 거지만 외국인(시민권자)가 수증자일 경우 증여하시는 분이 증여세를 내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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