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4 11:24:33 AM 안녕하세요과거에 없던 송금기록을 위조하여 만드시는것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8년동안 유학생활을 하셨으므로, 그동안 본인의 생활비 및 등록금 출처에 대하여서 증명할 서류들이 송금기록을 대신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내에 부모나 친척이 있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서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친척집에 같이 살았다는 사실또한 도움이 되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d**akma****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9:23:37 PM 케빈장변호사님^^다시한번 답편부탁합니다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다고,,,,증명서류에 그사람이 생년월일 인적사항이어떻게 들어갑니까??가르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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