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6,7개월 일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신대로, 영주권 받으신 후부터 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