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되시는 분께서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올해 14세가 되신다면, 14 세 생일이 된후 30일 이내에 I-90 폼을 작성해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되시는 분의 영주권 카드가 16 세 전 까지 마감되지 않을 경우, 지문날인 Fee $80 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