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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port DMV car acci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1,936 공감0 작성일10/12/2021 6:07:52 PM

자동차 충돌 사고시 property damage 가 $1000 이상일때 DMV에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property 의 뜻은 차를 제외한 건물 담벼락같은것을 뜻하나요 ?  차끼리만 손상을 입었다면 보고안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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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21 6:21:23 PM

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 집, 건물, 담 모든 것을 포함한 데미지가 $1,000 이상이면 보고를 해야 하고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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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21 9:36:50 AM

안녕하세요


자동차도 Property 에 해당하며, 보고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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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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