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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pyright Infringement Letter 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roh6****
조회4,032 공감0 작성일10/12/2021 2:44:53 PM

오늘 이메일로 Law Firm of Higbee & Associate 이라는 곳에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쓴 이미지가 Reuter 에 등록이 되었고 저희가 라이센스료 를 안내고 사용하였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저희 웹사이는 이미 2019년에 폐쇄되었고 사용한 이미지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fiverr 에서 고용한 웹디자이너가 웹사이트 만들면서 어디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위에 말씀 드리는 사항을 그대로 답변하여 현재 이메일로 답변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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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21 9:36:0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고용한 Fiverr 에서 고용한 웹디자이너가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채희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21 9:52:12 AM

우선은 고용한 웹디자이너에게 연락해서 본 건을 책임지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Copyright owner입장에서는 웹디자이너나 문의주신 분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웹디자이너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문의주신 분이 본 건을 핸들해야 하겠습니다. 


문제가된 이미지는 이미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되는 금액의 범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전략을 잘 수립하여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의 copyright registration 검토, statutory damage와 award of attorney’s fee to prevailing party의 적용여부 검토, innocent infringement와 같은 주장 가능한 defense 검토, copyright infringement에 대한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3년인 것을 감안했을때 침해기간 및 손해배상액(actual damage) 산정 등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copyright owner와 상대방 로펌에 대한 파악도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약 statutory damage가 적용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면 고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15만불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750~30,000불 사이에서 법정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며, innocent infringement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이 판사에게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nnocent infringement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본 건의 경우 웹디자이너가 문제를 일으켰고, 문의주신 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활용하여 합의금액을 최대한 낮추고자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Statutory damage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ctual damage로 산정해야 하는데 copyright infringement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본 금액 또는 우리가 이득을 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본 건은 손해배상액이 훨씬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에 이미 웹사이트가 폐쇄되었다면, 침해기간이 1년정도일거 같고, 그 기간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상당히 적은 금액일 것 같으며, 우리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도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문제가 된 이미지를 상표나 비즈니스의 핵심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금액이 높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본 건의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직접 대응하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에게 initial consultation을 받아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고서 대응해 나가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채희동 [법률상담>상표/특허/저작권법]

직업 특허변호사

이메일 info@lucemlaw.com

전화 213-387-3630

채희동
회원 답변글
r**roh6**** 님 답변 답변일 10/14/2021 11:08:16 AM
채희동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웹사이트로 판매한 상품은 단 한건도 없었으며 그냥 방치해 둔 사이에 Reuter 에서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2700 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Sue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액재판소의 Judge 에게 제 상황을 설명한 다음 판사의 재량에 맡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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