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