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근무 중 퇴사후 한국 귀국

지역Minnesota 아이디k**nny123****
조회3,261 공감0 작성일10/15/2021 7:34:2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아직 OPT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황이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회사와는 11월까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그만두는 걸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측에 제출했던 OPT기간을 절반도 못 채우고 귀국을 하는 상황이라

학교 International Office 혹은 USCIS에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가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도 되는건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OPT 근무중 기간을 못채우고 귀국하는 경우 대학교/USCIS측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비자관련해서 제가 처리해야하는 사항(예를들어 tax)들이 있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21 9:02:43 AM

OPT를 하게 되면 SEVP Portal 어카운트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로그인하셔서 고용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OPT를 끝내고 출국하신다는 사실도 알려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도 물론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에 따라 일정기준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신 경우, 세금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21 9:35:31 AM

안녕하세요


SEVIS Account Portal 에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시고, 학교측에도 알려주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