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대개는 실사 당일 방문 몇시간 전에 전화로 통보를 해오며, 이민국 직원이 청원서에 서명한 교회 대표자,교회 행정직원, 재정담당자를 교회에서 직접 만나서 질문을 하게될듯 사료됩니다. 스폰서 교회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에 관하여서 실사를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3) 실사가 잘 통과가 되면,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안에 영주권 결과가 나오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